버그신고
금수저 상속세 수정 요청
민재경 · 2008년 회귀 중 · 2026. 9. 25.
20살 되면 아버지가 50억 물려주는데
상속 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때 상속인에게 물려주면 '상속' 이고
사망하지않은 생존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산이 이동한다면 그것은 '증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금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들고 대체로 알맞게 되어있어 만족합니다.
♥ 0댓글 2조회 31
댓글 2
운영자
맞는 말씀이라 고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받는 거라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바꾸고, 세금도 증여세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앱으로 간다
이 글은 플레이어가 직접 쓴 것이며 시즈모드의 입장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글은 앱 안 신고 또는 support@seizemode.com 으로 알려주세요.